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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 컨설턴트 구별법(국가전문자격사는 경영지도사가 유일 - 중소기업청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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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컨설팅과 컨설턴트라는 직책이 많이 사용되면서, 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사인 공인 컨설턴트 경영지도사와 그 밖에 국가공인이 아닌 컨설턴트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중소기업청은 2016-352호의 공고를 통하여 국가 전문 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혼동이 발생할수 있는 민간 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며, 경영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인 " 위기 경영지도사" , "경영관리사" 등의 명칭을 사용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.
현재 관계 법령과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통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인 공인 컨설턴트는 국문으로는 경영지도사 영문표기는 CMC(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) 가 유일합니다.
가 유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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