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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격 기준 고시 (중소벤처기업부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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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. * 엑셀러레이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말합니다. 정부의 고시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기획,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이력의 자격 기준은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 입니다.
(관련법 조항) 제3조(전문인력 자격기준)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1호타목에 의한 액셀러레이터의 상근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(TIPS)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3.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(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석사학위+3년경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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