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움경영컨설팅

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

공지(NOTICE)

HOME > 공지&문의 > 공지(NOTICE)

창업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자격 기준 고시 (중소벤처기업부)
  • 1016
  • |
  • 2017-09-24 11:06:44

중소벤처기업부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.

* 엑셀러레이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를 말합니다.

 

정부의 고시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기획,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이력의 자격 기준은

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 입니다.

    

(관련법 조항) 

3(전문인력 자격기준) 법 시행령 제13조의241호타목에 의한 액셀러레이터의 상근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

1.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(TIPS)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 

2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

 

3.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 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(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석사학위+3년경력)

 

이전글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표창 수상(중소기업 컨설팅 연구개발 분야)
다음글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제도 및 우대 제도 (경영지도사를 통해 확인)